스페인이사후 보는 생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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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5 13:27 조회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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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사후 보는 생활여건

 거주지

 주거 환경
 마드리드 등 주요 도시의 경우 시내 곳곳에 공원이 많아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가로등이 많고 밝으며 치안 상태가 양호해 주변 산보나 조깅 등에 문제가 없고 상당수 신설 아파트에는 수위가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공항, 구시가지, 관광지 등지에서 소매치기 및 절도범이 증가 추세에 있어 주의가 요망되며, 주거지 선정 시 주변 환경 및 시설에 유의하도록 한다.

주택 확보 방법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하고자 하는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 업자를 통하여 매매 또는 임대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스페인에서 부동산은 ‘immobiliaria’ 라고 하여서 스페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을 이용하여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2개월 분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1/2개월 분의 월세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주거 관련 중개 사이트에서 직접 자신이 원하는유형의 주택을 찾아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올린 광고가 대부분이며 임대인과의 직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광고를 올릴 때도 있어 이러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대표 사이트: http://www.idealista.es/, http://www.fotocasa.es/)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상 올려진 사진과 실제의 집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꼭 찾아가서 집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추천한다.

임차료/임차수수료
스페인에서는 임대료가 청소비, 수도비, 난방시설, 관리비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대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집주인마다 다르며 스페인의 경우 한국에 비해 공과금이 매우 비싸서 부대경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큰 임대료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임대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스페인 부동산 임대는 통상 최소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계약 시 1년 이상의 장기 계약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조건에 1달 혹은 1년이 지날 때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임대료를 올린다는 조건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주재원들은 집 계약서 기간을 발령 기간과 맞춰서 월세를 고정시키는 조항으로 계약할 것을 추천한다.

임대료는 매월 임차인 은행 계좌에서 임대인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로 처리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증금은 임차 해약 또는 계약 만료 시 돌려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주인은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주택 또는 가구 등에 입힌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보상으로 손상에 상응하는 금액을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준다.

임대차 계약
임대계약 체결에 요청되는 서류는 통상 여권, 재직증명서(또는 학생증), 지난 3개월간의 수입증명서 등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 상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명 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스페인어를 잘모를 것이라 생각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집주인과 면담을 통해 서명 전 세부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불리한 계약조건의 예로는 쓰레기 수거 비용을 임차인 명의로 해놓는다거나 원상복구 의무 명기되어 집주인이 이 사항을 악용해서 집 상태를 입주 전 상태로 복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원상복구의 정의를 입주 전 집주인과 명확하게 하는 것이필요하다. 한국과 달리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 시 가구 및 주택 상태를 주인과 면밀히 검사 후 서로 확인하도록 하며, 필요 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스페인은 보통 1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으며 위의 계약조건들을 악용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임대인과 잘 상의하여 ‘집의 상태가 계약할 때와 같이 온전할 경우 임대인은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

시설물 사용규정
보통 오후 12시 이후에는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 1 방문 시 단순 경고로 끝나지만 신고가 여러 번 반복될 경우 한국 돈 100유로(15만원) 해당하는 큰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임대계약서에 “작은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약정을 할 경우 집주인이 개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적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예: 50유로 이상의 수리는 집주인 부담)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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