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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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5 16:23 조회1,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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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비자정보
한국-스페인은 양국 간의 협정에 의해 단순 관광목적의 방문 시 90일간은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다. 그러나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한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입국 목적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지 입국 후  체류목적, 기간 변경 등으로 비자를 취득해야 할 경우 현지에서 수속이 불가능하여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상 학생비자의 경우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서류제출 후 발급까지 약1.5~2개월이 소요되며, 여름 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기간에 해당할 경우 스페인 본국에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더 지체될 수도 있다.

취업비자는 스페인 내의 기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에 신청할 수 있다. 스페인 내 기업에서 관할 노동청에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노동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서류 심사 후 노동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서류제출에서 심사결과 통보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노동허가는 신청이 100%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의 경우 현지인(스페인 국민)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가능하다.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발급에 다시 약 1.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스페인은 한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지 않으며, 노동허가가 없는 무비자 상태로 취업이 불가능하다. 학생비자를 가진 자가 파트타임 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파트타임 노동허가가 필요하다. 이 파트타임 노동허가를 위해서는 파트타임 고용인이 자신의회사 설립 서류, 회사 회계장부 및 은행거래 증명서 등을 공개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파트타임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 2조에 따라 주재국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의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송부, 모사 전송 또는 인터넷 온라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 신청은 http://esp.mofa.go.kr 에서 할 수 있다.

장기 체류 시 참고 사항
비자를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는 거주허가(RESIDENCIA), 취학이 목적인 경우에는 학생증(TARJETA DE ESTUDIANTE) 취득이 필요하다. 모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허가 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취득 이전에 관청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 시에 교부되는 신청 접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거주허가 또는 학생증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여권과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기업 주재원은 노동허가신청이 인정되어 거주 사증을 취득해 입국했을 경우에는 노동청의 파견기관에서 노동허가증을 수리한 후 관할 경찰서에 거주 허가를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거주허가증을 발급 받기 까지는 최소 3개월이 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최초거주 허가증 유효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령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도 따른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한스페인대사관 또는 주 스페인 한국 대사관에 문의할 수 있다.

출입국 정보
스페인의 관문은 마드리드 동쪽 약 13KM에 위치한 BARAJAS 국제공항으로서 입국 청사 출입구에는 경유 객을 위한 “TRANSIT”와 입국 인을 위한 “ENTRY” 표시가 있다. 통상적으로 EU 국가를 경유하였을 시에는 별도로 추가 입국 심사를 하지 않으며, 비 EU국에서 올 경우 PASSPORT CONTROL이라고 표시된 곳에서 PASSPORT와 입국카드(도착 전 기내에서 작성)를 작성, 간단히 수속을 밟으며 이때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준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객은 수하물 검사 없이 통과되므로 출입국 절차는 매우 간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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